
6개월간 휴일도 없이 일하던 일본의 한 편의점 매장 점장의 자살 사건이 업무상 산업재해 인정을 받았다.
7일(현지시간) 아사히 신문은 후생노동성이 편의점 프랜차이즈 세븐일레븐의 오이타현 소재 가맹점에서 점장으로 일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A씨의 업무상 산재를 인정했다고 전했다.
A씨는 편의점 여러 개를 운영하는 점주에게 고용되어 세븐일레븐 한 매장 점장으로 일하다가 2022년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유서에는 '쉬지 않고, 장시간(근무)이 당연하다', '교대 근무를 채우기 위해 아무리 일해도 나만 힘들다', '편의점 점장은 그저 이용당할 뿐' 등의 내용이 담겼다.
산재 당국은 과로로 인한 정신 장애를 문제 삼은 유족 측 신청에 따라 6개월간 근무 상황을 조사해 A씨가 하루의 휴일도 없이 일했고 이에 따라 우울증이 생긴 것으로 인정했다.
산재가 인정되면 산재보험에서 유족연금 등이 지급된다.
세븐일레븐 본사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본사와 가맹점 역할이 나뉘어 있고 노무관리는 가맹점 몫이라며 “대답할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매체는 “편의점에서는 과거에도 과로사가 산재로 인정된 사례가 있다”며 “편의점의 과도한 노동환경 배경에는 24시간 연중무휴 영업이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산업성의 2019년 조사에서는 아르바이트가 아닌 가맹점 직원은 26%가 거의 매일 출근한다고 답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원지 기자 news21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