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12월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00일 만에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 국회 특위 전체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7일 제주항공 참사 특별법을 가결했다. 제주항공 참사 특별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로 넘어갈 예정이다.
해당 특별법은 △12·29 여객기 참사 피해자에게 생활지원금·의료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15세 미만 희생자에 대해 시민안전보험의 보험금 수준을 고려해 특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피해자와 구조·복구·치료·수습·조사·자원봉사 및 취재 등에 참여한 사람에 대해서도 심리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했다.
아울러 △의사 소견서가 있으면 피해자가 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1년의 기간 동안 치유 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미취학 아동을 포함해 희생자 자녀에 대해 대학교 4학년까지의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방안 △공공기관이 희생자 추모, 유가족의 자조 활동, 항공 안전사고 재발 방지 등을 돕고자 설립되는 유가족으로 구성되는 사단(社團)에 대해 운영비 지원 근거 마련 △추모공원·추모기념관 건립 등 추모사업을 시행 등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다만 2차 가해행위에 대한 별도 처벌 규정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