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헌재 “尹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가비상사태 아니었다…정치·제도·사법적 해결해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 선고에서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가비상사태가 아니었다”며 비상계엄의 실체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국회의 탄핵 소추와 예산안 의결, 부정선거 의혹 등에 대해 “정치, 제도, 사법적 질서를 통해 해결할 문제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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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인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헌법재판관들이 입장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또한 문 권한대행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사 없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것도 “국회법상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사위 조사가 없다고 해서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탄핵소추안의결이 일사부재의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문 대행은 “피청구인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이 제 418회 정규 회기에 투표 불성립됐지만, 이 사건은 제 419회 임시 회기 중에 발의됐으므로 일사부재의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날 헌재는 오전 11시부터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을 선고하고 다. 이날 선고는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때로부터 111일 만, 2월 25일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관 평의에 돌입한 때로부터는 38일 만이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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