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 선고에서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가비상사태가 아니었다”며 비상계엄의 실체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국회의 탄핵 소추와 예산안 의결, 부정선거 의혹 등에 대해 “정치, 제도, 사법적 질서를 통해 해결할 문제였다”고 말했다.

또한 문 권한대행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사 없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것도 “국회법상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사위 조사가 없다고 해서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헌재는 오전 11시부터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을 선고하고 다. 이날 선고는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때로부터 111일 만, 2월 25일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관 평의에 돌입한 때로부터는 38일 만이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