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보다 손쉽게 해외 현지 증권사의 통합계좌를 통해 국내 주식에 투자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이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일 하나증권이 신청한 소재 해외증권사가 통합계좌를 개설해 비거주 외국인 투자자도 현지 증권사를 통해 국내 주식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에서도 서비스 개시에 따른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여타 증권사에게도 혁신금융서비스 신청 시 마찬가지로 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외국인 주식 통합계좌는 2017년 최초 도입됐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규제로 인해 그간 이용 실적이 전무했다.
이번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에 따라 국내 금융투자업자의 계열사가 아닌 해외증권사도 통합계좌개설이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금감원에서는 해외 증권사에 대한 실질적인 감독 실효성 확보를 위해 국내외 증권사간 계약관계 등도 구체화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비거주 외국인이 별도의 한국 증권사 계좌개설 없이 통합계좌를 개설한 현지 증권사를 통해 통합 주문·결제를 할 수 있게 됐다”면서 “투자주체 다양화 및 신규 자금 유입 촉진 등 자본시장 선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류근일 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