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가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의 운영 체계를 개편하고 전국 협력체계를 가동한다. 성과 평가 기준을 광역지자체 단위로 전환하고 우수 지역에는 일부 운영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을 도입한다.
국토부는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17개 시도가 참여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광역협의체'를 공식 발족했다. 시범지구 운영 내실화와 자율차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협력 기구다.
자율주행 시범지구는 2020년부터 지금까지 42곳이 지정됐으나 일부 지역은 운영 실적이 저조하다. 지정 1년 이상 경과한 지구 34곳 중 14곳은 서비스를 시행하지 않았고, 올해 평가 대상 24곳 가운데 13곳이 하위 등급(D, E)을 받았다.
국토부는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기존 지구별 성과 평가를 광역지자체 단위로 변경한다. 성과가 우수한 지자체에는 시범구역 면적 확대, 노선 길이 조정, 유상 여객·화물운송 허가 대수 확대 등 일부 권한을 부여할 방침이다.
성과 지표도 개편된다. 사고 발생 여부가 아니라 사고 발생 시 대응 체계와 재발 방지 조치 여부, 자율주행 달성률 등 운영의 완성도를 평가 요소로 반영한다.
서비스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적용돼 온 '그림자 규제'도 정비한다. 시험운전자 외 안내요원 동승, 입석 금지, 유아 단독 탑승 제한 등 법적 근거 없이 운영을 제한하는 요소는 필요시 초기만 적용하고 이후 해제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자율주행 서비스 적용 범위도 확대된다. 도심 셔틀 외에 심야·새벽시간, 교통 소외지역 대중교통, 장거리 화물 운송, 청소·방범·방역 등 도시관리 분야까지 실증을 확대한다. 국토부와 지자체는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 성과물의 현장 적용도 협력하기로 했다.
김홍목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전국 42곳에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해 자율차 기반을 마련해왔으며, 이제는 운영성과 중심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광역협의체를 통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자율주행 산업의 성장을 이끌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