퀄컴이 공정거래위원회에 Arm을 반경쟁 행위로 제소했다. Arm과의 라이선스 분쟁 장기화를 대비해 퀄컴이 내놓은 전략적 조치로 해석된다.
퀄컴은 공정위에 Arm을 반독점 규제 위반 행위에 대해 제소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퀄컴은 확보한 Arm 비공개 회의 내용과 기밀문서 등을 공정위에 제출했고, 제조업감시과에서 이를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반독점법 규제 위반 제소는 한국 외에도 미국 연방거래위원회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등에도 이뤄졌다.
퀄컴이 각국 규제당국에 제출한 자료들은 지난해 12월 Arm과의 지식재산권 침해 소송 재판에서 제출했던 증거 자료다.
퀄컴은 Arm이 자체 칩 제조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기술 접근을 제한하려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Arm이 자사 칩 디자인 팀 해체를 압박하고 기술 의존도를 높인 뒤 로열티율을 400%까지 올리려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선 미국 재판은 '미결정 심리(Mistrial)'로 끝났지만 배심원단이 핵심 쟁점에서 퀄컴의 손을 들어주면서 사실상 Arm이 패소했다.
Arm은 퀄컴이 2021년 스타트업 누비아를 인수한 뒤 라이선스 재계약 없이 중앙처리장치(CPU) '오라이온'을 설계한 게 계약 위반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rm은 재심을 신청하겠다는 입장이다. 미결정 심리의 경우 재판 당사자들은 재심을 신청하거나, 상호 합의 등의 후속 절차를 밟을 수 있는데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박진형 기자 j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