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상법 개정에 반대하는 한국경제인협회 및 재계에 “공개적인 열린 토론을 제안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열린 현안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 논란에 대해 다시 한번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저는 자본시장 선진화와 관련돼서 모든 것을 걸고 험한 길을 마다하지 않겠다고 나서고 있는 상황”이라며 “다른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무엇을 걸 것인지 이야기를 나눠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상법 개정에 대한 재의요구권(법률안거부권) 행사를 거부한다는 소신 발언도 이어갔다. 이 원장은 “재의요구권이 행사될 만한 것은 헌법 질서에 반하거나 보충성의 원칙 등에 비춰 수용 곤란한 점이 아주 명백한 경우”라며 “상법 개정은 그런 이슈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지금까지 온 마당에 부작용 완화 장치를 마련하는 게 현실적”이라며 “저는 제 모든 것을 걸고 험한 길을 마다하지 않겠다고 나서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다른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무엇을 걸 것인지 말씀을 나눠보고 싶다”고 했다. 현재 상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태다.
이 원장은 이어 “헌법적 원리가 아닌, 경제·금융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다면 이는 경제 부처의 이슈”라며 “상법 개정 이슈는 자본시장법과의 데칼코마니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재의요구권은 대통령의 권한으로 여당, 주무 부처, 법무부 의견이 전부 중요하고 경제 부처도 의견을 낼 수 있다”며 “금감원만 의견을 내지 말라 이런 것들은 그 자체가 월권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상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을 건의하자는 목소리가 번지자 이 원장은 “직을 걸고서라도 (여권의 행보에)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전날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소속 윤한홍 정무위원장은 “직을 걸겠다는 표현을 왜 그렇게 함부로 하느냐”며 “소신 있게 일을 하는 건 괜찮지만 직을 건다는 건 자기 자리에 맞지 않는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류근일 기자 ryuryu@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