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줌인] 정부, 특별연장근로 개선…반도체특별법 난항에 '고육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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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특별연장근로 제도를 개편하기로 한 것은 반도체특별법 제정이 지연되면서 기존 제도 개선을 통해 근무시간의 경직성을 해소하기 위한 임시 방편이다. 하지만 정부와 산업계는 '주52시간 예외 조항'을 반영한 반도체특별법이 통과하지 않는 한 근본 문제는 해결되기 어렵다고 봤다.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특별연장근로 등 근로시간 유연화를 위한 행정지침 개정 검토를 진행 중이다.

특별연장근로는 법정 연장 근로 시간을 초과해 근로해야 할 경우, 근로자의 동의 및 노동부 장관의 인가 절차를 거쳐 주64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제도다. 다수 기업이 이를 활용하고 있지만 반도체 연구개발 분야에선 활용이 제한돼 왔다. 연구개발직 특성과 제도 인가 방식이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따랐다. 실제 고용부가 2021년 인가한 총 6477건의 특별연장근로 중 연구개발 분야는 14건에 그쳤다.

이에 고용부는 연구개발직 특성에 맞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행 연구개발(R&D)을 사유로 한 특별연장근로 1회 최대 인가 기간은 3개월 이내다. 최대 3번 연장할 수 있어 총 12개월이 가능하다.

고용부는 1회 최대 인가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회 최대 인가 기간을 6개월로 하고 한 차례 연장해주는 식이다. 이는 국민의힘에서 반도체특별법과 관련해 제시한 절충안과도 맞닿아있다.

김문수 노동부 장관은 “업계 얘기를 들어보면 현행 3개월은 R&D 성과가 나오기엔 짧은 기간이고, 6개월 정도면 기업도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에 착수한다. 특별연장근로 신청 요건에 반도체업계 연구직을 명시하는 등의 방안이 예상된다.

김정회 반도체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근로시간 규제로 외부에서는 대기업의 어려움이 많이 언급되지만 실제로는 소부장 중소기업이 더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세계시장에서 경쟁력 확보를 위해 반드시 근로시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부의 이번 대책이 반도체 R&D 분야 근로시간 제약을 해소할 특효약으로 작용할 공산은 크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주52시간 예외 조항이 적용된 특별법이 입법되지 않는 한 근무시간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근본 방안이 없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업무량을 연장하는데 필요한 증빙 과정에서 다양한 어려움이 발생한다”면서 “입법을 통한 근무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게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호 기자 snoop@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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