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자컴퓨터,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의 물품·기술 21개가 전략물자로 추가 지정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
산업부는 지난해 12월 초 행정예고를 통해 전략물자 고시의 개정 절차에 착수했다. 첨단산업 분야의 물품 및 기술 21개를 전략물자로 추가 지정하는 게 골자다. 신규 지정 대상은 국제수출통제체제에 상정돼 대다수의 회원국이 통제에 찬성한 물품 등으로 현재 여러 국가에서 유사한 통제를 받고 있다.
전략물자 지정 대상은 △양자컴퓨터 분야의 양자컴퓨터, 극저온 냉동기, 극저온 측정장비 △반도체 분야의 AI반도체, 주사전자현미경, EUV 마스크·레티클, GAAFET 기술 △기타 분야의 3D프린팅 장비, 고온코팅 기술 등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해당 전략물자를 수출하려면 산업부의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산업부는 이와함께 데 러시아 의료기기 수출에 대해 예외적으로 상황허가를 면제한다. 상황허가는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지정한 전략물자는 아니지만 수출시 무기로 쓰일 가능성이 높은 경우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을 말한다.
그간 제기된 수출기업의 애로를 고려해 무기 전용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인도주의 성격의 의료기기 수출 시 사전신고서 등 일부 서류의 제출만으로 러시아 수출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변경한다. 이에 관련 기업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호 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