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츠, 중개수수료 9.8%-〉최대 7.8%…페이백 도입·산정 주기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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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츠 사장님 포털 내 공지 갈무리.

쿠팡이츠서비스는 산정 주기 단축과 페이백을 골자로 하는 '수수료 상생안'을 18일 공개했다.

이는 지난해 정부, 배달 플랫폼 사업자, 자영업자가 논의한 '배달플랫폼 입점업체 상생협의체' 결과물이다.

중개 수수료는 현행 9.8%에서 △상위 35% 이내는 7.8% △35% 초과 ~ 80% 이하는 6.8% △하위 20%는 2.0%로 낮춘다. 이는 배달의민족과 동일하다.

배달비는 △상위 35% 이내는 2400~3400원 △35% 초과 ~ 50% 이하는 2100~3100원 △50% 초과 ~ 80% 이하는 1900~2900원 △하위 20%는 1900~2900원으로 책정했다.

산정 주기는 배민의 3개월보다 짧은 1개월로 정했다. 계절성 요인에 따른 매출 변동도 고려했다. 매출이 낮은 월에 그에 맞는 상생 요금제 구간 반영이 가능해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 설명했다.

운영 방식은 환급형이다. 상생 요금제 구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실제 월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해당 월 기본 중개 이용료 7.8%로 정산된 금액과 차액을 익월 5영업일 이내 환급한다. 예컨대 1월 7.8% 구간에 속했더라도 2월 6.8% 구간에 속하게 된다면 1월 매출의 1%에 대해서는 환급해 준다는 의미다.

쿠팡이츠는 상생 요금제 시행 시 업계 평균 주문금액인 2만5000원을 기준으로 기존 스마트요금제 대비 3개 구간에서 최대 1950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했다. 매출 하위 65% 구간의 업주는 주문 금액과 상관없이 기존 대비 비용 감소 효과를, 하위 20% 구간에 속하는 업주는 공공배달 앱 수준의 중개 이용료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해당 요금제는 4월 1일부터 적용된다. 다만 맞춤형 요금제 사용 스토어는 5월 1일부터 적용된다. 대상은 음식배달 전체 매장이다. 신규 업주는 월 중간에 입점했더라도 영업일로부터 월 매출액을 기준으로 적용받아 영업 당월부터 바로 상생 요금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배달앱 상생협의체 협의안 중 하나인 '영수증 표기'도 시행한다. 금일부터 쿠팡이츠 앱 내 소비자 영수증에서 스토어가 부담하고 있는 중개 이용료, 결제 수수료 및 배달비가 모두 표기된다.

쿠팡이츠 관계자는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신규 사업자를 비롯한 입점 업주의 부담을 덜 수 있는 상생요금제를 충실히 이행할 계획”이라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쿠팡이츠를 끝으로 배달 플랫폼 3사가 상생안을 모두 발표하면서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경감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요기요는 지난해 9월 가장 먼저 중개 수수료를 9.7%로 인하했다. 수문 수가 늘어나면 추가 차등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배민은 1월 상생안을 마련하고 26일부터 해당 요금제를 시행한다. 3개월 매출을 기준으로 다음 3개월 동안의 차등 수수료 구간을 정한다. 3개월 동안의 실적이 좋지 않으면 그다음 3개월 동안에는 수익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낮은 수수료율 적용하겠다는 취지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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