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가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서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반도체특별법)' 합의에 실패했다. 여야는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핵심은 반도체 연구개발(R&D) 분야 주52시간 노동 유연화다. 민주당은 용수·전력 등 인프라 구축, 보조금 지급 규정 신설 등을 골자로 한 반도체특별법을 우선 처리하자고 여당을 설득했다. 주52시간제 유연화 합의가 쉽지 않은 만큼 반도체특별법을 분리해 처리한 뒤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로 협의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를 반쪽짜리 법안으로 규정하고 민주당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다.
결국 양당 지도부가 정치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오는 20일 열리는 국정협의회에서 반도체특별법에 대한 여야 지도부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다만 여야는 이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정부가 반도체 산업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도체 관련 인프라 투자 등에 대해 직접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 신설에는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김원이 민주당 산자위 간사는 “사실 전력, 용수, 폐수, 도로 등에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간다”면서 “이거 없이는 미래 산업이 없는데, 이건 합의가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구 방식에 대한 합의를 이유로 본법을 통과시키지 않는다는 것이 말이 되나. (반도체 R&D 노동 유연화는) 별도로 추가 논의하거나 근로기준법에서 논의하는 것이 맞다”고 부연했다.
한편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전력망법)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등에 관한 특별법안(고준위 폐기물법),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해상풍력법) 등은 여야 합의로 산자위 소위 문턱을 넘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