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용 시스템가구 입찰담합 20개사, 과징금 183억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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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호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이 13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아파트용 시스템 가구 입찰담합을 한 20개사에 과징금 183억원을 부과하고 동성사, 스페이스맥스, 쟈마트, 한샘 등 4개사는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20개 가구사가 2012년 2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16개 건설사가 발주한 총 190건의 시스템 가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입찰가격 등을 합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시스템 가구는 알루미늄 기둥에 나무 소재의 선반을 올려 제작하는 가구로 아파트의 드레스룸, 팬트리 가구 등이 대표적인 상품이다. 건설사는 붙박이장, 싱크대 등 빌트인 가구와 별도로 시스템 가구 입찰을 실시하고 있다.

20개 가구사 영업담당자들은 16개 건설사가 전국 각지의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실시한 총 190건의 시스템 가구 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모임 또는 유선 연락 등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낙찰예정자를 정하고 입찰가격을 합의했다.

이들 가구사는 향후 진행될 다수의 입찰에서 낙찰받을 순번을 사다리타기, 제비뽑기 등의 방법을 동원해 정했다. 낙찰예정사가 들러리 참여사에게 낙찰받은 공사 물량의 일부를 나누거나 현금을 지급해 이익을 공유하기로 약속하고 그 내용을 문서로 남기기도 했다.

이 사건 관련 모든 입찰에서 낙찰예정자가 들러리 사업자의 입찰 가격을 정해서 알려주었으며, 들러리 사업자는 받은 금액을 기초로 투찰을 하여 합의 내용을 완수할 수 있었다.

그 결과, 합의에 가담한 사업자가 낙찰받은 입찰의 평균 낙찰률은 약 100%이며, 담합이 발생한 총 190건 입찰의 관련매출액은 약 3324억원에 달한다.

이번 조치는 '빌트인 특판가구 입찰담합 건'과 '시스템 욕실 입찰담합 건'에 이어 아파트 실내 공사 관련 입찰담합에 대해 제재한 세 번째 사례다.

문재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시스템 가구 입찰 시장에서 10년이 넘게 관행처럼 이루어지던 담합을 적발했다”면서 “국민의 보금자리인 아파트의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는 위법행위를 시정했다”고 말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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