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학교에서 교사에게 살해당한 고(故)김하늘 양 사건과 관련해 교원 임용 전후로 정신 질환 검사를 의무화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하늘이법'을 추진한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교원의 정신건강 관련 종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교원들이 그 어떤 불이익도 없이 관련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돕는 방안을 '하늘이법'에 담아내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사건을 보면 사전징후가 포착됐음에도 비극을 막을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며 “교사들의 정신건강 및 인력관리 전반에 대해 대대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우울증 진료를 받는 초등교원 비율은 2018년 1000명당 16.4명에서 2023년 1000명당 37.2명으로 두 배 넘게 폭증했다.
권 위원장은 “교원 임용 전후를 망라해서 정신질환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게 해야 하고, 관련 증상이 발견되면 즉각 업무에서 배제하고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건과 관련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민주당도 정상적인 교육 활동이 불가능한 교원일 경우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심의를 의무화는 방안을 추진한다. 교육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문정복 의원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하늘이법' 제정을 통해 교사들의 정신 건강을 챙기고 필요시 긴급 개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정신 질환으로 휴직 후 복직할 때 엄격한 심사 기준을 적용하고 단순한 진단서 제출이 아니라 별도의 면담 및 평가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며 “학생들이 안전하게 하교할 수 있도록 돌봄 교실과 학부모 간에 실시간 확인 절차를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날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 여야 대표들이 하늘양의 빈소가 마련된 대전 건양대병원 장례식장을 찾아 조문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