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대재해처벌법'의 정확한 해석과 대안을 제시한 책이 출간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등에서 국회의원의 입법지원업무를 담당했던 국회 공무원들이 공동 집필한 책으로, 저자는 전상수 전 국회 입법차장(삼성화재 고문)과 임재금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전문위원, 백상준 국회법제실 법제관, 류호연 국회입법조사처 서기관 등 4명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야기한 경영책임자 등을 무겁게 처벌하는 내용으로, 우리 사회의 광범위한 영역을 규율한다. 작년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까지 확대 시행됨에 따라 안전보건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한층 강화됐으나, 의무규정이 모호하고 무거운 처벌규정에 따른 기업의 두려움도 여전한 상황이다.
저자들은 '중대재해처벌법;해석과 입법론'을 통해 법 제정의 의의와 개별 조문의 의미를 입법부 시각에서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해설했다.
총론에서는 입법과정에서 나타난 중대재해처벌법의 의의, 제정배경, 비교법적 특성 등을 체계적으로 설명해 합헌성 검토나 그 개선을 위한 입법론에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각론에선 조문별로 그 입법취지, 입법과정에서 논의된 내용, 유사 입법례와 관련 판례 등을 수록하고, 이를 활용해 입법자의 의도에 부합하도록 조문의 내용을 해석했다.
전상수 전 입법차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안전 패러다임의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기념비적 입법”이라면서도 “궁극적으로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법이 돼 우리 산업현장의 안전을 지키는 도구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안경덕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추천사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은 전체 조문이 16개로 간단해 보이지만, 사회 전반에 적용되는 특별형법으로서 조문의 단어마다 명확한 해석이 필요하고 그 해석이 분분할 수 있어 무엇보다도 입법취지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 책은 시중의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에서 찾아보기 힘든, 입법과정에서 나타난 중대재해처벌법의 의의, 제정배경, 비교법적 특성을 비롯하여 중대시민재해에 대한 심도 있는 해설을 담고 있다”고 추천배경을 설명했다.
전상수·임재금·백상준·류호연 공동집필. 도서출판 박영사, 648 페이지.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