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가 10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한 변론을 재개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 국회 권한을 침해당했다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지난 3일 한 차례 변론을 가진 뒤 선고하려 했으나 최 권한대행 측 요구에 따라 재판을 연장했었다.
헌재는 이날 마 후보자 임명 보류와 관련한 두 번째 변론을 재개하고 국회가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본회의 의결이 필요했는지 등에 대한 심리를 진행했다.
지난달 31일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변론 재개 신청서를 제출한 최 권한대행 측은 1일에는 “우 의장의 단독 심판 청구는 부적법해 각하해야 한다”는 서면을 헌재에 냈다. '청구인'을 '대한민국 국회'로 하면서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 청구인 자격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다.
이날도 대의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국회 권한은 본회의 의결을 통해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의장이 국회의원 전체 의사를 대표하지 않았기 때문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는 것이다.
반면 국회 측은 “본회의 의결 없이 권한쟁의 심판이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또 국회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때 본회의 의결을 거친 전례가 없고, 의결을 거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도 헌재가 결정을 내려왔다고 맞섰다.
헌재는 이날 최 권한대행 측이 신청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 대한 증인 신문을 기각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최 권한대행) 측이 신청한 증인 신문은 필요하지 않다는 게 재판부의 입장”이라며 증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헌재는 11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을 갖는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