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작년 승소율 91.2%…전부승소율은 82.4%, 2001년 이래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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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법원에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지난해 공정위의 전부승소율이 82.4%로 나타났다. 일부승소까지 합치면 승소율은 91.2%에 달한다.

6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 판단이 최종 확정된 공정위 관련 사건은 총 91건이며 공정위는 이 중 83건(일부승소 포함)에서 승소해 승소율 91.2%를 기록했다.

작년 한해 일부승소를 제외한 공정위의 전부승소율은 82.4%다. 전년대비 10.6%포인트(P) 상승했다. 공정위 전부승소율은 △2020년 70.9% △2021년 82.0% △2022년 70.9% △2023년 71.8% △작년 82.4% 등으로 높아지는 추세다. 2001년 이래 전부승소율로는 가장 높은 수치다.

분야별로 보면, 담합 분야의 경우 2024년 공정위는 총 42건의 소송 중 40건에서 전부승소하고 1건을 일부승소했다. 불공정거래 분야에서는 총 9건의 소송 중 6건을 전부승소하고 2건을 일부승소했으며, 하도급 분야에서는 총 16건의 소송 중 12건을 전부승소하고 2건을 일부승소했다. 부당지원 분야에서는 총 8건의 소송 중 5건을 전부승소하고 3건을 일부승소했고, 헌법소원 등을 포함한 기타 소송 분야에서는 총 16건의 소송 중 12건을 승소했다.

작년 결과를 포함해 공정위는 최근 5년간(2020~2024년) 판결이 확정된 총 441건의 소송 중 401건(일부승소 포함)을 승소했으며, 소송 건수 기준 90.9%의 승소율을 기록했다.

과징금액 기준으로도 최근 5년간 판결이 확정된 2조3876억원 과징금 중 95.0%(2조2674억원)에 대해 처분의 적법성이 확정됐다.

2024년 공정위가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주요 사례로는 조달청 발주 철근계약 관련 11개 사업자 입찰담합 건(과징금 2565억원), 창신아이엔씨의 부당지원행위 건(과징금 347억원), 엘에스엠트론 및 쿠퍼스탠다드인더스트리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건(과징금 13억원) 등이 있다.

한편, 최종 확정여부와는 상관없이 2024년에 선고된 선고판결의 경우 지난해 전체 사건은 총 122건으로, 공정위는 이 중 106건에서 승소(일부승소 포함)해 86.9% 승소율을 기록했다.

작년 법원이 선고한 판결 중 공정위가 승소한 주요 사례로는 구글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건(과징금 2249억원), 한국 철도시설공단 등 철도운영기관 발주 철도차량 입찰담합 건(과징금 564억원), 제너시스비비큐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건(과징금 17억원) 등이 있다.

김현주 공정위 송무담당관은 “올해 추가로 확보된 소송대응예산을 바탕으로 전문성있는 소송대리인을 신규 발굴하는 등 소송대응역량을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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