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 회장이 서울고법을 나서고 있다.
박지호기자 jihopress@etnews.com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 회장이 서울고법을 나서고 있다.
박지호기자 jihopres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