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재위, 첫 IP 정책포럼…'한국형 증거수집제도' 도입해야

특허 침해 소송에서 dnjsgh 증거수집제도를 도입해야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대통령직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24일 서울 프레스센터 19층에서 '제1차 지식재산(IP) 정책 포럼'을 갖고 'IP 소송에서의 새로운 증거수집방안' 등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이같은 의견이 제시됐다. 다만 기업의 영업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만큼 도입단계에서 철저히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광형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민간위원장은 인사말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 날부터 미국 우선주의로 대변되는 각종 행정명령에 서명함으로써 미국과 자국기업의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행보를 본격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면서 “특히 IP 정책에 대해서도 인공지능, 반도체, 바이오 등 미래 첨단기술 확보를 위한 강한 특허전략과 강한 보호 정책을 펼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우리나라의 분발도 시급하다”며 이날 정책 포럼 운영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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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24일 서울 종로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1차 IP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광형 민간위원장(왼쪽 두번째)r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는 특허의 양적 측면에서 세계적 수준이지만 보호수준에서 아직 주요국 중 하위에 속한다”며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국가가 부여한 특허의 신뢰와 가치를 높이기 위해 특허 무효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실제 2023년 기준 우리나라 특허 무효율은 48.2%로 미국(25.6%), 일본(13.9%)보다 2~3배 높은 상황이다.

이 위원장은 그러면서 “한국형 증거조사제도(K-Discovery)제도의 신속한 도입과 IP 소송에서 법원의 신속·정확한 판단을 위해 사법 체계의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형원 특허청 서기관은 'IP 소송에서의 새로운 증거수집방안 도입 가능성 검토'를 주제로 발표하면서 한국형 증거조사제도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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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원 특허청 서기관이 제 1차 IP 정책포럼에서 'IP 소송에서의 새로운 증거수집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특허침해소송에서 원활한 증거 수집을 위해 법원이 침해 입증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침해자에게 명령할 수 있지만 명령을 받은 당사자가 관련 자료의 소지를 부인하거나 인멸·훼손·허위 제출할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중국 일본 등도 당사자 대리인간 증거의 상호교환을 통한 공개가 원칙으로 불성실하게 증거 제출시 강한 제재가 따른다며 우리나라 증거 수집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지난 2019년부터 특허청을 중심으로 증거수집제도 개선을 추진하면서, 21대 국회에서는 법안까지 발의했지만 폐기된 상황이다. 22대 국회에 들어서도 서일준·고동진 의원 등이 발의한 상태다.

다만 특허침해 소송의 당사자는 경쟁관계가 대부분이이서 결과보고서에 포함된 영업비밀의 열람에 따른 유출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문가 조사시에도 피조사자의 영업미밀 등 민감정보가 결과보고서를 통해 상대방에게 노출될 수 있는 만큼 적절한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예범수 한국지식재산협회장은 “기업들은 우리나라 특허 소송에서 미국식 증거수집제도가 한국에 도입될 경우 중국이나 미국 등 기술 경쟁관계에 있는 기업들이 이를 빌미로 영업비밀 침해 우려가 크다”면서 “IP 보호를 위해서는 제도 수립 단계에서 기업 영업비밀 보호 장치가 확실히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이경민 기자 km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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