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헌재 탄핵심판 두번째 출석…김용현과 함께 비상계엄 당위성·합법성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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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변호인단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재판에 두 번째로 출석했다. 첫 번째 출석 때처럼 비상계엄의 당위성과 그 과정에서의 합법성을 주장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증인으로 출석해 윤 대통령 주장을 거들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가 비상계엄을 해제한 뒤 병력을 곧바로 철수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소추인(국회)은 실패한 계엄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실패한 계엄이 아니다. 빨리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상보다 좀 더 빨리 끝난 것”이라며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를 아주 신속히 한 것도 있고, 저 역시도 계엄해제 요구 결의가 나오자마자 곧바로 (김용현 전) 장관과 (박안수) 계엄사령관을 즉시 불러 철수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병력 이동 지시는 합법적이기 때문에 군인이 거기에 따른 것이고, 불법행위를 한 게 아니다. 국회 의결 이후 국무회의를 열어야 계엄을 해제할 수 있어 좀 기다리다 군을 철수시켰고, 국무회의 정족수가 갖춰지면 계엄을 해제하겠다고 먼저 발표했다”라고 강조했다.

비상계엄 선포한 이유에 대해선 야당에 대한 경고가 아니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주권자인 국민에 호소해서 엄정한 감시와 비판을 해달라는 것이었지, 야당에 대한 경고는 아무리 해봐야 소용이 없다. 야당에 대한 경고가 먹힐 거라면 비상계엄할 필요가 없었다. 주권자 국민에게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김 전 장관에게도 이러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심문했다. 김 전 국방부 장관은 국회의사당 내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 “요원들을 끌어내라고 한 것”이라며 부인했다. 김 전 장관은 “군 병력 요원하고 국회 직원들하고 밀고 당기고 하면서 혼잡한 상황이 있었다. 잘못하다가 압사 사고가 나겠다, 이러면 국민도 피해가 생기겠지만 장병들도 피해가 생기겠다(고 생각해) 일단 빼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의원'과 '요원'의 발음이 비슷해 군 지휘관들이 잘못 들었다는 취지다. 또 육군 수도방위사령부와 특전사를 투입하고 경찰 기동대를 외곽에 배치하는 등의 병력 운용 계획은 자신이 세웠고 윤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계엄 선포 후 소수 병력만 투입하겠다고 해 계엄 실행이 가능할지 의문이 들었다고도 했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부대가 모두 들어와야 하고 군 병력이 1만∼3만에서 최대 5만∼6명은 동원해야 한다고 건의했는데, 윤 대통령이 경고용이라며 소수만 동원하라고 한 게 맞냐'는 윤 대통령 측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3000∼5000명 병력 투입을 건의하니 윤 대통령이 250명만 투입하라고 지시한 것도 맞다고 밝혔다.

실탄 동원 여부와 관련해서는 “군부대가 출동하면 개인 화기와 실탄 휴대는 기본”이라며 “이번에는 안전 문제로 개인에게 지급하지 않고 대대급이 통합해서 보관했다. 안전 때문에 개인 휴대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자신이 직접 민주당사와 '여론조사 꽃'에 병력 투입을 지시했고, 윤 대통령이 중지하라고 지시해 병력 투입을 중단했다고 진술했다.

국회 봉쇄 지시와 관련해선 “질서유지에 반하는 인물이 접근하는지 잘 보고, 선별해서 출입시키라는 취지였다. 침투하라는 지시는 상황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도 국회로 진입하라' '두 번, 세 번 계엄을 선포하면 된다'고 지시했다는 이진우 수방사령관 진술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전달했다는 쪽지, 즉 비상입법기구 문건에 대해서도 김 전 장관은 “내가 작성했다. 실무자를 통해 최 권한대행에게 줬다”고 증언했다. 윤 대통령이 그간 비상입법기구 문건에 대해 주장했던 것과 같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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