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이오업계가 최근 금융당국이 발표한 상장폐지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최근 상장 바이오기업이 상장폐지 걱정 없이 신약 개발연구에 집중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국바이오협회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한국거래소 상장폐지 제도 개선방안 환영문을 발표했다. 지난 2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이 발표한 개선방안은 최소 시가총액인 300억원의 두 배(600억원)를 달성할 경우 매출 기준(연간 매출이 30억원 이하일 경우 관리종목 지정)을 면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바이오협회는 “최근 기술성특례상장 바이오기업이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본업과 무관한 사업으로 진출하거나 인수하는 사례들을 방지할 수 있다”면서 “신약 개발연구에 집중해 본질적인 사업 가치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둔 점에서 시장 평가를 존중한 긍정적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다만 또 다른 관리종목 지정 기준인 법차손(법인세 비용차감 전 계속사업손실) 관련 사항이 담기지 않은 점은 아쉬움을 표했다.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2개 사업연도에 법차손이 각각 10억원 이상이면서 자기자본의 50%를 초과하면 관리종목 지정 사유에 해당한다. 이로 인해 일부 기업은 연구개발(R&D)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바이오협회는 “법차손 사항에도 매출액 기준과 흡사한 원리를 적용해 일정 시가총액 충족 시 면제 방안 등 대책 마련을 제안한다”면서 “이를 토대로 국내 바이오기업이 혁신기술을 발 빠르게 개발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고 나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