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 “설 연휴 건기식, 지역상품권, 승차권 거래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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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중고나라〉

중고나라는 설 연휴를 맞아 건강기능식품, 지역상품권, 승차권 거래를 주의해달라고 안내했다.

중고나라는 오는 26일부터 내달 4일까지 중고나라 카페와 애플리케이션(앱), 웹에서 거래제한상품에 대한 안내를 강화한다고 23일 밝혔다.

중고나라에서 거래가 불가한 대표 상품은 홍삼, 비타민, 유산균 등 건강기능식품이다.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는 건강기능식품 특성상 무분별한 구매·섭취로 이용자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사용하지 않는 마사지기나 미용기기 등은 의료기기로 등록된 상품이 아닌지 판매 전 확인이 필요하다.

이외 명절 선물로 많이 주고받는 주류, 수제 음식, 직접 재배한 농산물, 해외직구 제품, 면세품, 지역상품권(지역화폐), 온누리상품권 등도 현행법상 개인 간 거래가 금지돼 있다.

기차표에 웃돈을 붙여 판매하는 암표 거래 역시 명백한 불법 행위다. 이에 중고나라는 기차표 불법거래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달부터 승차권 거래 관련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한편 모든 승차권 판매를 제한하고 있다.

중고나라는 이 같은 내용의 거래제한상품을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공지사항과 중고나라 앱·웹 내 메인 배너에서 안내한다. 이용자가 앱에 상품을 등록하기 전 키워드를 기반으로 거래제한상품 여부를 자동으로 파악하고, 해당 키워드 상품이 등록되지 않도록 하는 기술 조치도 병행한다. 임의로 키워드를 바꾸어 등록하는 경우에도 채팅 내 거래제한상품이 언급되면 인공지능(AI) 자동알림 챗봇으로 한 번 더 안내한다.

중고나라 카페의 경우 등록된 게시글에 대해 실시간 모니터링을 진행한다. 적발 시 경고, 게시글 삭제 등의 제재를 가한다.

최인욱 중고나라 대표는 “중고거래가 활발히 이뤄지는 명절 기간 많은 이용자들이 불법임을 모르고 거래해 발생하는 피해를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결정했다”면서 “거래제한상품 안내를 꼼꼼히 확인한 후 중고나라에서 건강하고 안전한 중고거래를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변상근 기자 sgby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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