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구매기회?”…기간한정 부당광고 메가스터디·챔프스터디에 과징금 7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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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한정판매광고 양식 예시. 출처 : 공정위

“마지막 구매기회” “ 마감 하루전 00기 모집” 등 부당한 기간한정판매광고를 낸 메가스터디교육, 챔프스터디가 과징금 총 7억5100만원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무원, 어학 등 온라인 강의서비스 상품 관련 부당 광고를 낸 메가스터디교육에 2억5000만원, 챔프스터디 5억100만원 과징금 각각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메가스터디교육는 2016년 10월 19일부터 2023년 7월 3일까지 통상 1주일 간격으로 누리집,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공무원·소방·군무원 등 상품을 판매하면서 “마지막 구매기회” “0/00일(요일) 최종판매 종료” “0/00일(요일)까지 특별 판매마감 임박!” “이번 주가 마지막” 등 표현을 사용해 광고했다.

챔프스터디 또한 2016년 11월 14일부터 2024년 11월 22일까지 1주일 간격으로 누리집, 모바일 앱을 통해 토익·토플, 직장인 영어회화 등 어학 관련 상품을 판매했다. 이 과정에서 “마감 하루전 00기 모집기간까지 남은 시간” “마감 하루전 00기 신청마감까지 남은 시간” 등 표현과 함께 시각적으로 마감시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모든 광고 하단에 디지털타이머를 게시했다.

공정위는 이 사건 광고가 표시광고법상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는 특정 날짜 또는 시간에 한하여 상품의 가격·구성 등에 있어 소비자에게 이익이 되는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광고했다”면서도 “해당 날짜 또는 시간이 지난 후에도 마감날짜와 일부 광고문구만 변경한 동일한 가격·구성의 상품을 반복적으로 광고한 점에서 거짓·과장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챔프스터디는 광고화면 하단에 고정적으로 디지털타이머를 함께 게시하여 소비자에게 '마감' 전에 구매결정을 해야 할 것 같은 강한 인상을 지속적으로 전달하는 등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결정을 방해했다”고 부연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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