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기본법 하위법령 마련을 위한 민관 합동 협의체가 구성됐다. AI기본법 하위법령 초안 마련 목표 시점은 오는 6월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년 1월 시행될 '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 기본법)' 하위법령 마련을 위한 하위법령 정비단 출범 킥오프회의를 15일 개최했다. AI기본법 제정 효과를 민간에서 조속히 체감할 수 있게 시행령 등 하위법령 마련에 빠르게 착수한다.
정비단에는 과기정통부와 산업계·학계·법조계 전문가를 비롯해 국가AI위원회 법제도분과가 참여한다. 법제처(미래법제혁신기획단)도 하위법령 제정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한다. 과기정통부는 정비단 전문가를 중심으로 시행령 초안을 마련, 관계부처·이해관계자 대상 의견수렴을 거칠 계획이다.

정부는 AI기본법이 기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민관 대규모 투자를 촉진하는 등 우리나라가 AI G3(3대 강국)로 도약할 수 있는 법적 기반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법안에 포함된 고영향 AI·생성형 AI 등은 해외 입법동향, AI 경쟁력 강화라는 정책 목표 달성 등을 고려해 기준과 적용례를 구체화한다.
하위법령 마련과 함께 법에 근거한 주요 가이드라인·고시에 대한 태스크포스(TF)도 5개 운영한다. TF별로 10여명의 민간전문가가 참여한다. 전문성이 필요한 고영향 AI 기준과 예시에 관한 가이드라인의 경우, 국가AI위원회를 중심으로 산학연 전문가와 관계부처 등이 참여해 분야별 초안을 마련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진행할 예정이다.
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기업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하위법령 제정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며 “하위법령 정비단 운영과 민간이 체감할 수 있는 각종 산업 지원 시책의 수립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AI기본법은 유럽연합(EU)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제정된 법안이다. AI에 관한 국가 차원의 거버넌스 체계를 정립하고 AI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며, AI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종진 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