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AI 개발에 원본 데이터 활용 특례 신설…딥페이크 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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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자율주행 인공지능(AI) 개발이 용이하도록 원본 데이터 활용을 허용하는 특례 규정을 신설한다. 또 딥페이크 음란물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정보 주체의 삭제 요구권과 금지·처벌 방안도 마련한다. AI 발전에 따른 명(明)은 더 밝히는 동시에 암(暗)은 최소화하는 게 목표다.

개인정보위는 '안전한 개인정보, 신뢰받는 AI시대'를 비전으로 '2025년 주요 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개인정보위는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AI 개발에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

현재 자율주행 AI를 개발하는 경우,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처리된 영상 데이터를 활용해야 해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이에 적정한 안전조치를 전제로 개인정보위 심의·의결 하에 원본 데이터 활용을 허용하는 개인정보보호법 특례 규정을 신설한다. 또 AI 개발 사업자가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근거 확대를 추진한다.

이정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민·관 협력을 통해 마련한 원칙 기반 개인정보 규율체계를 현장에서 뿌리내리게 하겠다”면서 “분야별 AI 데이터 처리 기준을 마련해 국내 AI 생태계 발전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AI 신산업 혁신 기반도 조성한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등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이 대표적이다. 자율주행차나 안면·지문 인식 등 급격한 신기술 변화에 대응해 개인 영상 정보의 합리적 활용 기준과 안전장치를 조율하는 게 목적이다. 또 얼굴·지문 등 생체인식 정보의 처리 원칙과 정보주체 권리 보장 방안 등도 구체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딥페이크를 악용한 합성 콘텐츠 등에 대해 정보 주체가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 도입을 추진하고, 인격적 가치를 훼손하는 개인정보 합성 행위 등을 금지·처벌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가명정보 활용 활성화 방안도 내놨다.

가명처리 적정성을 판단하는 심의위원회를 법제화하고, '가명정보 지원 플랫폼'에 비정형 데이터의 가명처리 기능을 추가한다. 또 AI 등 신산업 분야 개인정보보호 강화기술(PET)의 개발을 중점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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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개인정보 규범 주도권 확보에도 힘쓸 계획이다.

올해 9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를 계기로, 유럽·미국 중심에서 나아가 아시아 등 다양한 지역 시각도 개인정보 규범에 반영하도록 논의를 선도한다. 또 유럽연합(EU)과 데이터 이전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미국·영국·일본 등으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개인정보위는 이 외에도 개인정보 컨트롤 타워 역할 강화, 공공·민간을 아우르는 개인정보 안전망 구축, 마이데이터 제도 국민 체감 성과 창출 등 계획을 소개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AI 환경 변화에 발맞춰 원칙 기반 개인정보 규율체계의 완성도를 높여 나가겠다”면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국내 AI 생태계 발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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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학 기자 2j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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