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전기차 친환경 인증 기준 완화...구매자 개소세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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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전기 승용차에 대한 친환경 인증 기준이 완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전기 승용차를 축간거리 3050㎜를 기준으로 중형과 대형으로 구분하고, 대형 전기 승용차는 에너지 소비 효율이 3.4㎞/kWh를 충족하면 친환경 차량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현재 전기 승용차는 중·대형에 관계없이 에너지 소비 효율이 3.7㎞/kWh 이상이어야 친환경 전기차로 인정된다.

반면 축간거리 3050㎜ 미만인 차량은 에너지 소비 효율이 4.2㎞/kWh 이상이어야 친환경차 인증을 받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이번 조처러 올해 출시 예정인 현대차 아이오닉9와 기아차 EV9이 완화된 친환경 인증 규제를 적용받게 될 전망이다.

아이오닉9와 EV9은 축간거리가 각각 3130㎜, 3100㎜로 개정안에 따라 대형 전기차에 적용되는 완화된 친환경 인증 규제를 받게 된다.

친환경 인증 차량에는 개별소비세 최대 300만원 감면 혜택이 주어지며, 개별소비세 감면 폭의 30%에 해당하는 교육세 감면 및 최대 140만원까지 취득세 감면 혜택도 주어진다.

반면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수입 전기 승용차는 대부분 축간거리가 3050㎜ 미만이어서 강화된 친환경 규제를 적용받게 될 전망이다.


최호 기자 snoop@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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