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청이 올해부터 개인 및 소상공인에 대한 특허수수료 감면을 확대 시행한다.
특별재난지역 피해 개인·소상공인 특허 등 수수료가 최대 90%까지 감면되고, 고객에게 부여되는 지식재산 포인트 사용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먼저 특별재난지역 손해를 입은 개인, 소상공인에 대한 특허 등(실용신안, 디자인 포함) 수수료 감면지원을 확대한다.
개인은 특허 등 수수료 총액의 70~90%, 소상공인의 경우 70~80%까지 수수료 감면이 가능하다.
감면 대상자는 출원서 등에 사유를 기재하고 이를 증명하는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특허료 등 수수료 감면 기간은 재난 선포일로부터 1년간으로, 개인, 소상공인이 일상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지식재산 포인트 사용기간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
국제출원 시 사용하는 국제지식재산기구(WIPO) 전자출원시스템(ePCT) 장애로 부득이하게 특허청 비상출원서비스를 이용할 경우도 ePCT 이용시와 동일하게 전자출원 감면(300 스위스프랑) 혜택을 받게 된다.
이밖에 기술신탁관리기관이 보유하던 특허 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등록료 및 신탁·변경등록료가 면제되며, 특허 연차등록료 감경비율이 기존 50%에서 70%로 상향 조정한다.
기술신탁관리기관의 특허 보유, 이전 비용의 절감으로 인해 기술거래시장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이인수 특허청 산업재산정보국장은 “특허 수수료 개편으로 개인·소상공인 등 경제적 약자에 대한 수수료 부담이 경감돼 지식재산권 창출 활동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식재산권이 효과적으로 보호·활용될 수 있도록 특허수수료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