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6당, 두번째 '내란 특검법' 발의…특검 추천 권한 '대법원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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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6당 의원들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내란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왼쪽부터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 진보당 전종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등 야권 6당이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내란 특검법)' 재추진을 공식화했다. 야6당은 여당의 참여를 이끌기 위해 특검 추천 방식을 변경했다.

야6당은 9일 국회 의안과에 두번째 내란 특검법을 제출했다.

앞서 야당 주도로 의결된 내란 특검법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사용해 국회로 돌아온 뒤 재표결에서 찬성 198명 반대 101명 기권 1명으로 폐기된 바 있다.

야6당은 가결을 위해 특검법에 변화를 줬다. 우선 특검 추천 방식을 손질했다. 첫번째 내란 특검법에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각 1명씩 후보자를 추천하는 방식이었지만, 이번에는 이를 대법원장에게 넘겼다. 이른바 제3자 특검 추천 방식을 수용한 것이다.

이는 여당 이탈표를 더 끌어내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정부·여당은 그동안 야당에만 있었던 특검 추천 방식을 독소조항으로 지목하며 반대 논리로 삼아왔다. 특검 추천 방식을 변경해 여당의 반대 명분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전략이다. 또 후보자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야당의 비토권도 법안에 포함하지 않았다.

아울러 특검 파견 검사와 수사관 등 인력은 기존 205명에서 155명으로 줄였다. 수사 준비 기간을 포함한 수사 기간 역시 170일에서 150일로 축소했다. 또 군사 비밀이나 공무상 비밀 등의 유출 우려에 관해서는 압수수색을 허용하는 대신 언론 브리핑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다만 기존 특검법에는 없었던 이른바 '외환 범죄'를 수사 범위에 포함했다.

야6당은 오는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논의를 거친 뒤 이르면 14일 본회의를 열고 내란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김용민 민주당 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내란 특검법 제출 직후 취재진과 만나 “그동안 정부와 국민의힘이 특검법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얘기한 것들을 이번 특검법에는 다 해소됐다”면서 “내란을 신속하게 진압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치적 논란을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법이 통과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일부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황운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도 “야6당이 대승적 결단을 통해 시빗거리를 제거했다”면서 “내란 수사가 신속하게 진행돼야 국정도 경기도 안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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