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6당, 두 번째 '내란 특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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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6당 의원들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내란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왼쪽부터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 진보당 전종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등 야당은 9일 국회 의안과에 두 번째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내란 특검법)'을 제출했다.

내란 특검법은 앞서 야당 주도로 의결됐지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사용해 국회로 돌아온 뒤 재표결에서 폐기된 바 있다.

이번 내란 특검법은 특검 추천 방식을 변경한 것이 특징이다. 첫 번째 내란 특검법에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각 1명씩 후보자를 추천하는 방식이었지만 이번에는 이를 대법원장에게 넘겼다. 대법원장이 2명을 추천하면 이중 대통령이 한 명을 특검으로 임명한다. 이른바 제3자 특검추전 방식이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번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두 명을 추천하는 방식인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며 “정부나 국민의힘에서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시빗거리를 제거했다”고 말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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