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등 야당은 9일 국회 의안과에 두 번째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내란 특검법)'을 제출했다.
내란 특검법은 앞서 야당 주도로 의결됐지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사용해 국회로 돌아온 뒤 재표결에서 폐기된 바 있다.
이번 내란 특검법은 특검 추천 방식을 변경한 것이 특징이다. 첫 번째 내란 특검법에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각 1명씩 후보자를 추천하는 방식이었지만 이번에는 이를 대법원장에게 넘겼다. 대법원장이 2명을 추천하면 이중 대통령이 한 명을 특검으로 임명한다. 이른바 제3자 특검추전 방식이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번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두 명을 추천하는 방식인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며 “정부나 국민의힘에서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시빗거리를 제거했다”고 말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