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 등급을 허위로 기재해 정부와 앱마켓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중국산 '야겜(야한게임)'이 또 다시 이름을 바꾸고 국내 출시했다. 글로벌 서비스를 하는 앱마켓의 자율등급 체계와 국내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제도 사이 헛점을 노리고 이 같은 행태를 반복하는 양상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구글플레이에 '15세 이상' 등급으로 입점해 국내 유통된 '소녀 소환사: 어둠 속의 반격(빛의 소환사)'과 동일한 게임이 이름과 판매 페이지 썸네일을 '소녀의 운명: 빛을 향한 길'로 바꿔 달고 이달초 다시 서비스를 시작했다.
중국인 개발자 이름으로 추정되는 Jeung DungDung 명의로 입점한 해당 게임은 '19세 청소년이용불가'로 구글플레이에 등록됐다. 국제등급분류연합(IARC)에 가입된 해외 지역 구글플레이에서 등급을 받아 국내 게임위 심의를 피해 서비스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된다.
앞서 해당 게임은 두 차례에 걸처 성적 표현이 적나라하게 노출된 콘텐츠를 '전체이용가' 등급과 '15세 이상'으로 무단 유통해 논란을 샀다. 게임위가 이를 인지하고 구글플레이 측에 협조 요청을 통해 앱마켓에서 차단이 됐으나 이름과 개발자 명의를 바꾸가며 치고빠지기식 영업이 이어졌다. 이후 네이버카페를 개설하고 앱설치파일(APK) 별도 다운로드를 안내하다 네이버 측 차단 조치까지 이어졌다.
게임위 관계자는 “해당 게임물이 또 다시 국내 무단으로 유통되 사실을 파악하고 추가적인 조치를 진행 중”이라며 “해외 IARC 등급분류조차 게임물이 아닌 일반 앱으로 받아 앱마켓 쪽 모니터링을 회피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정은 기자 je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