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공매도 등록번호 발급 개시…공매도 전산시스템 도입 의무화 사전 절차

오는 3월말 공매도 전산시스템 도입 의무화를 앞두고 금융감독원이 대규모 공매도 거래법인에 등록번호를 발급한다.

금감원은 무차입공매도 방지를 위한 공매도 전산화 방안 실현을 위해 공매도 등록번호 발급을 7일부터 개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매도 잔고 0.01% 또는 10억원 이상의 모든 공매도 거래법인은 등록번호를 발급받아야 한다. 금감원의 감독 모니터링 시스템 가동을 위한 조치다.

공매도 거래법인은 신청 시 법인뿐 아니라 독립거래단위별 계좌정보를 금감원에 제출하고, 금감원은 투자자 실체 및 독립거래단위 요건 충족 여부 등을 심사한 후 투자자 및 독립거래단위별 등록번호를 발급한다.

한국거래소에서 가동하는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NSDS)는 공매도 등록번호를 발급받은 투자자의 모든 주문을 등록 번호별로 집계한다. 여러 증권사 및 계좌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거래정보를 취합, 무차입 공매도 여부를 상시 탐지하게 된다. 한국거래소는 NSDS 구축을 마치고 다음달까지 연계테스트를 실시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향후 기관 내 잔고관리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투자자 순으로 등록번호 발급을 순차 진행할 계획이다. 또 투자자가 수탁증권사 점검 등을 통해 공매도 재개를 위한 사전요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화 TF는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등록번호 발급을 통해 실체성 있는 투자자만이 대규모 공매도 거래를 하도록 허용하고 규정에 입각한 독립거래단위 운영을 확인하는 등 공매도 거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면서 “NSDS가 등록번호를 기초로 법인단위뿐만 아니라 독립거래단위별 모든 매매잔고 및 거래내역을 구분 집계함으로써 빈틈없는 불법공매도 감시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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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근일 기자 ryury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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