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실적 극대화를 위해 비합리적인 회계 가정을 적용했온 일부 보험사는 결산 공시때 재무 변동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5일 금융감독원은 지난 2023년 도입된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안정화 추진경과와 향후 감독방향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감독당국은 작년말까지를 IFRS17 안정화를 위한 계도기간으로 설정하고 회계이슈를 검토해 왔다. 그간 계리가정을 합리화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했다. 이번 연말 결산부터 계도 기간이 종료되는 만큼 그간 논의된 사안에 대해 감독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감독원은 보험사, 회계·계리법인, 애널리스트별 릴레이 간담회를 통해 잠재 이슈를 선제적으로 발굴했다. 보험사 외부감사인인 4대 회계법인과 함께 공동협의체 및 질의회신연석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검토했다.
구체적으로는 △부채평가시 장래손해조사비 반영 △CSM 상각률 산출기준 △소멸된 계약의 기타포괄손익 잔여액 처리 △공시이율 예실차 처리 △갱신형 보험 부채평가 대상기간 △CSM상각률 산출 방식 등 세부적인 이슈를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금감원은 회계적인 이슈가 상당 부분 정리·해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그간 단기실적을 극대화하기 위해 비합리적 회계가정을 적용했던 일부 보험사는 결산시 재무상황 변동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추진 과제에 대해서도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할 예정”이라며 “주요 이슈사항은 계도기간 내 충실히 반영하는 등 2024년 결산이 차질없이 마무리되도록 감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