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은 올해 디지털시장법(DMA)을 정식 발효하고 글로벌 빅테크의 독점적 행태에 칼날을 빼들었다.
EU 집행위원회는 올해 초 DMA 시행 약 6개월 만에 애플·MS·메타가 규정을 위반했다는 판단을 내렸다.
먼저 애플에는 앱스토어 운영 정책이 DMA 위반에 해당한다고 통보했다. 앱스토어에서 아웃링크 사용을 제한하고, 인앱 결제를 강제해 고객 비용을 높이고 경쟁사 혁신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메타에 대해서는 '유료 또는 동의(pay or consent)'가 DMA 정책을 위반했다는 판단을 내렸다. 해당 모델은 사용자가 서비스 이용료를 내지 않으려면 광고 목적 데이터 수집에 동의해야 한다는 자체 규정이다.
MS의 팀즈 끼워팔기 또한 DMA를 위반한다고 판단했다. 이 외에도 구글은 검색 결과 표시 공정성에 대한 조사를 받고 있다. 내년에는 아마존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한다. 자체브랜드(PM) 상품 노출 차별 여부가 핵심이다.
EU 집행위는 DMA 법 규정에 위반한 게이트키퍼에 대해 글로벌 연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반복적인 규정 위반의 경우 과징금을 최대 20%로 인상할 수 있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