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안국, 라온저축은행에 적기시정조치 중 가장 낮은 단계인 경영개선권고를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부동산PF 정상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건전성 지표가 악화된 저축은행에 대해 선제적인 자산건전성 관리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내려졌다.
9월말 기준 안국저축은행과 라온저축은행 BIS비율은 각각 13.2%, 10.9%로 규제비율(7%)을 초과하고 있다. 다만 부동산PF 사업성 재평가와 함께 일시적으로 건전성 지표가 악화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경영실태평가를 받았다는 설명이다.
안국·라온 저축은행 연체율은 9월말 기준 각각 19.4%, 15.8%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고정이하여신비율은 24.8%, 16.3%씩으로 업권평균(연체율 8.7%, 고정이하여신비율 11.2%) 대비 높은 수준이다.
금융위는 해당 저축은행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 심의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경영개선권고 부과를 결정했다. 부실자산 처분, 자본금 증액, 이익배당 제한 등을 권고했으며 영업관련 조치는 포함되지 않아 영업은 정상 진행된다.
금융위는 경영개선권고 이행 기간인 6개월 내, 경영 상태가 개선됐다고 인정될 경우 의결을 거쳐 권고를 종료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부동산PF 질서 있는 연착륙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고 저축은행업권도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며 “이번 조치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제한적으로 예상되며, 앞으로도 엄정한 건전성 관리 체계를 유지해 부실 발생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