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9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양곡관리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야당이 단독 처리한 6개 쟁점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확정할 전망이다.
한덕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농업 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을 비롯해 '국회증언 감정법' '국회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를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6개 쟁점법안을 강행 처리해 지난 6일 정부로 이송됐으며, 거부권 행사 시한은 오는 21일까지다.
정부는 앞서 이들 법안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검토하고 국가 재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고 하는 등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해 4월 국무회의에서도 정부로 넘어온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강제적으로 매년 시장 격리를 해야 할 상황은 농민에게 좋은 정책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다만 한 권한대행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죄 혐의로 고발됐고, 야당이 탄핵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거부권 행사에 부담이 있을 것으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