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집, 숨고 등 인테리어 플랫폼 4사 자율협약…“중개 정보제공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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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16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버킷플레이스(오늘의집), 브레이브모바일(숨고), 집닥, 에스비앤파트너스(내드리오) 등 인테리어 중개 플랫폼 4개사와 '정보제공 강화 및 분쟁해결 자율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출처 : 공정위

온라인 인테리어 플랫폼 사용자가 급증한 반면 정보 비대칭에 다양한 분쟁이 빈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쟁당국은 오늘의집, 숨고, 집닥, 내드리오 등 인테리어 플랫폼 4사와 자율협약을 맺고 정보를 확대 제공하고 분쟁해결 지원에 나선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16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버킷플레이스(오늘의집), 브레이브모바일(숨고), 집닥, 에스비앤파트너스(내드리오) 등 인테리어 중개 플랫폼 4개사와 '정보제공 강화 및 분쟁해결 자율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코로나19 이후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인테리어 공사 및 이를 중개하는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으나, 부실·악덕 시공업체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함께 늘어남에 따라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차원에서 추진했다.

우선, 인테리어 중개 플랫폼들은 입점 시공업체 중 실내건축공사업 등 전문건설업 등록한 업체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전문건설업' 배지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고 분기별로 등록말소 등의 행정처분을 반영하여 현행화하기로 했다. 공지사항, FAQ 등을 통해 소비자가 직접 시공업체의 건설업 등록여부를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로 했다.

또한, 전문건설업을 등록하지 않은 시공업체에게 1500만원 이상의 인테리어 공사를 맡길 경우, 계약 불이행, 하자 발생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다는 유의사항을 문자, 알림톡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알리기로 했다.

아울러, 인테리어 중개 플랫폼들은 소비자의 권익이 보호되고 공정한 계약으로 분쟁이 감소될 수 있도록 '실내건축·창호 공사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장(계약서 파일 제공)하고 시공업체와 소비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적용되는 분쟁해결 기준을 마련하고 활용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인테리어 중개 플랫폼들은 공사대금만 받고 연락이 두절되는 먹튀 등 사기 피해를 유발하는 악성 시공업체로 인한 소비자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노출 제한 등 실효적인 제재 방안을 마련하여 실행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조홍선 부위원장은 “최근 빠른 성장과 함께 소비생활에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인테리어 중개 플랫폼에서도 다른 플랫폼과 마찬가지로 정보의 비대칭과 다양한 분쟁이 빈발하는 등 개선이 필요한 소비자 문제가 적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특히, 비대면 거래에서는 시장 참여자들의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이번 자율 협약을 계기로 인테리어 온라인 중개 시장이 더욱 '믿을 수 있는 시장'으로 발돋움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인테리어 중개 플랫폼들이 솔선하여 모범적인 플랫폼 생태계를 만들어 주기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향후 소비자원, 인테리어 중개 플랫폼들과 협력하는 한편, 다양한 시장 참여자들과 소통하면서 협약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올바른 정보 제공과 분쟁 해결을 위해 추가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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