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들의 안정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고, 유동성 확보를 돕는 '상생결제'가 핵심 제도로 자리잡고 있다. 원청 기업이 협력사에 대금을 직접 지급하거나 저금리로 조기 현금화를 지원하면서 금융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이다.
다만 여전히 개선할 부분은 남아있다. 공정거래위원회 '2023년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에 따르면 상생결제가 도입됐음에도 현금 결제 비율은 66.8%에 그쳤다. 여전히 어음 결제가 31.1%를 차지해 기업들이 부담을 감내하고 있다.
어음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지나친 의존은 연쇄 부도와 자금 흐름 병목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 신호다. 어음을 현금화하려면 할인 수수료와 이자라는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이런 부담은 결국 투자 위축과 경영 불안정으로 이어진다. '악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2015년 처음 도입된 상생결제는 2018년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활용 의무화를 통해 탄탄한 기반을 다졌다. 2021년에는 현금 지급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공공부문까지 제도가 확대됐다. 지난해에는 교육청까지 참여해 범위가 더 넓어졌다.
상생결제 장점은 연쇄 부도 위험을 차단하고, 대금 지급 투명성과 안정성을 높인다는 점이다. 중소벤처기업부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주도로 대기업과 공공기관이 적극 참여하면서, 하위 협력사까지 혜택이 전달되는 '낙수효과'도 가시화되고 있다.
실제 상생결제를 도입한 기업 성과는 눈에 띈다.
경남 창원시에 소재한 신성델타테크는 2015년 8월 상생결제를 시작했다. 지난해 수취액 1270억원, 지급액 1138억원으로 낙수율은 89.6%였지만, 올해는 지급액이 수취액을 넘어선 102.4%를 기록했다. 하위 협력사로의 대금 지급이 더욱 원활해졌다.
경남 김해시에 위치한 에이치엘테크는 2015년 7월 상생결제를 도입했다. 지난해 낙수율은 70.7%였지만 올해 90.4%로 상승했다. 이는 대금 체불을 방지하고 협력사 경영 안정성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했다.
기업들은 상생결제를 통해 4~6%대 저금리 자금을 확보하면서 경영 부담을 줄이고 있다. 제도 참여 기업에는 세액공제, 정책자금 한도 상향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주어져 확산 동력이 되고 있다.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따르면 상생결제는 2015년 4월 도입 이후 지난달까지 783개 구매기업과 17만6040개 거래기업이 참여했다. 총 1171조1879억원이 운용되면서 중소기업 자금 흐름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눈여겨볼 부분은 '낙수율' 상승이다. 지급액이 수취액을 넘어서며 100%를 초과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 이는 협력사뿐만 아니라 하위 협력사까지도 원활하게 대금이 전달되고 있다는 방증이다.
※ 본 기사는 상생협력재단의 제작지원을 받아 작성되었습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