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12·3 윤석열 내란 사건'의 책임을 물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취임 후 2년 7개월여만이다. 탄핵안이 가결됨에 따라 정국은 다시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됐다. 특히 여당은 책임론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거취 등을 두고 계파 싸움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야당은 탄핵소추안 가결에 환영의 메시지를 냈다.
국회는 14일 본회의를 열고 찬성 204표 반대 85표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통과시켰다. 기권은 3표, 무효는 8표였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은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세 번째다. 대통령 탄핵안은 재적 의원 300명 중 3분의 2인 200명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6당은 12·3 윤석열 내란 사건 이후 곧바로 탄핵안을 제출했다. 다만 7일 열린 본회의에서 여당 의원 대부분이 불참했고 1차 탄핵안은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불성립됐다.
1차 탄핵안 표결 이후 여당 내 기류 변화가 감지됐다. 소장파를 중심으로 투표 참여 혹은 가결 등을 밝히는 의원들이 생겼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공개적으로 대통령 탄핵안에 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대표를 던지더라도 투표에는 참여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숫자 역시 늘어났다. 심지어 친윤(친 윤석열)계 핵심으로 평가되는 권성동 원내대표도 표결에는 참여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지난 12일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결정적이었다. 윤 대통령아 담화를 통해 “수사·탄핵에 당당히 맞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는 등 대통령 하야를 전제로 한 이른바 '질서 있는 퇴진'을 사실상 거절한 탓이다.
그 사이 야6당은 지난 12일 탄핵소추안을 재발의했고 여당이 14일 열린 본회의 직전 표결 참여를 결정했다.
이날 탄핵안이 가결됨에 따라 상황이 복잡해진 쪽은 여당이다. 탄핵안 가결에 이탈표가 필요했던 탓이다. 특히 직접적인 이탈표가 12표나 나왔고 여기에 기권·무효 등을 더하면 사실상 20표 이상이 이탈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결국 여당은 '12·3 윤석열 내란 사건'과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통과, 탄핵안 가결 등의 책임을 두고 계파 갈등 파열음이 수면 위로 드러날 전망이다. 특히 친윤계가 한 대표에 대한 책임론을 언급하는 방식으로 당내 권력 다툼에 나서려는 움직임도 감지된다.
한 대표 긴급 지시로 이뤄진 윤 대통령의 제명·출당을 위한 윤리위원회도 변수다. 윤리위가 12일 논의 끝에 만장일치로 '신중하게 접근하자'고 입장을 정리했지만 전례 없는 현직 대통령 출당 조치 등을 두고 당내 다툼이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에 야당은 대정부·여당에 대한 공세 수위를 더욱 끌어올릴 예정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탄핵안 가결 직후 “12·3 내란 사태는 아직 종결되지 않았다. 내란 수괴 윤석열 직무 정지는 사태 수습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윤석열을 비롯한 내란 가담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사태의 전모를 밝혀내고 가담자 처벌이 될 때까지 경계를 늦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180일 이내에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진행해야 한다. 탄핵 심판이 인용된다면 윤 대통령은 헌정사상 두 번째 탄핵 대통령이 되고 60일 이내에 후임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치러진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