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성장 컨설팅] 중소기업일수록 직무발명보상제도를 적극 활용하자

Photo Image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김정환, 김종석

국세청의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귀속 근로소득에서 2만 7491명이 197억 600만 원의 비과세 혜택을 받았고, 3년 후인 2020년에는 4만 6518명, 461억 2600만 원으로 인원은 1.7배, 금액은 2.3배 증가했다. 1인당 비과세 금액도 71만 원에서 99만 원으로 38% 높아졌다.

기업 규모로 보면 직원 30인 이하 중소기업이 인원으로는 2982명에서 9617명으로 3.2배, 비과세 금액으로는 35억 400만 원에서 133억 8300만 원으로 3.8배 각각 증가했다. 이는 직원 수 500인 초과 기업의 인원은 1.4배, 금액은 1.9배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큰 폭의 증가세를 기록한 것으로, 30인 이하 중소기업이 직무발명보상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직무발명보상제도는 임직원이 본인의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한 경우 이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등을 기업에 승계하는 조건으로 발명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발명된 것은 발명진흥법 제15조에 의거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을 기업에 승계할 경우 정당한 보상을 받는다.

직무발명보상금은 직원의 연구개발 동기를 부여하고 실제 보상금 지급으로 기업 내 연구개발을 활성화하는 데 효과적이다. 발명은 실질적인 매출과도 직결되어 기업 성장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노사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이 제도를 통해 발명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의 산업재산권은 기업의 핵심 전략이므로 산업재산권이 가진 무형의 가치를 가치 평가 금액만큼 무형자산으로 기업에 현물출자 형태로 유상증자하는 자본화를 거칠 경우 가지급금과 미처분이익잉여금도 처리가 가능하다.

더욱이 보상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연구 및 인력개발비 목적으로 사용한 비용의 2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며, 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목으로 사용한 비용일 경우 손금처리가 가능하다. 또한 보상금을 지급한 사실이 2년 이내에 있는 기업의 경우 각종 국가지원 사업에서 인센티브를 제공받을 수 있다.

헬스케어 관련 사업을 하는 A사는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을 2회 연속으로 받았다. A사는 직원들의 적극적인 발명 활동 장려와 개인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특허·실용신안·디자인에 대한 출원 및 등록 등 각 부문별로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하며 적극적인 발명 활동을 장려하고 있다.

우수기업 인증제도는 임직원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개발한 발명에 대해 지원과 보상을 모범적으로 실시한 기업을 선정해 인증하는 제도다. 인증 기업은 2년 동안 정부지원사업 참여 시 우대 가산점을 받을 수 있고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출원 시 우선 심사와 등록료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한다면 실질적인 매출 성장뿐만 아니라 우수인력의 채용과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도입 방법은 발명을 사용할 대표와 특허 전담 부서 담당자, 직원 측 대표 등이 모여 규정을 정한 뒤 보상금액의 수준을 협의해야 하고, 발명 권리에 따른 보상기준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또한 사내 직무발명보상제도위원회를 구성하고 종업원 등에게 규정 제시 및 의견 청취, 책정된 직무발명보상제도의 보상 규정을 사내에 공표해야 한다. 다만 보상금 지급과 각종 규정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제도정비, 명의신탁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 상속, 증여, CEO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