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오션은 12일 입장문을 통해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기본설계 제안서에 개념설계 보고서에 담긴 내용을 불법 인용 및 활용했다는 의혹 제기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화오션에 따르면 HD현대중공업의 한화오션 KDDX 관련 군사기밀 탈취 사건 이후, 방위사업청은 2020년 HD현대중공업이 제출한 KDDX 기본설계 제안서에 한화오션의 개념설계 관련 내용들이 유용됐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보안검증위원회를 3회에 걸쳐 열었다.
보안검증위원회에서는 HD현대중공업과 함께 한화오션의 기본설계 제안서도 함께 살펴봤고, 한화오션의 개념설계 보고서에 포함된 이미지가 제안서에 반영된 것을 확인했다.
개념설계 보고서에 쓰인 이미지는 2020년 기본설계 제안서 작성 시에는 기한이 많이 지난 데이터였고 KDDX 사업 연계상 충실한 제안서 작성을 위해 자체 검토 하에 제안서에 반영됐다. 보안검증위원회도 일부 인용한 부분이 있다고 파악지만 최종 '문제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한화오션은 'KDDX 개념설계 원본 보관 의혹'에 대해 “2012년 당시 군사기밀보호법 지침과 훈령에 원본을 보관하는 것이 위반이라는 근거가 없다”며 “당시 계약서 상에도 원본을 제출하라는 규정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KDDX 사업과 관련한 한화오션의 '원본보관', '개념설계 내용 활용' 등의 의혹 관련, 한화오션은 KDDX 사업에서 충실하게 규정과 절차를 따라왔다”고 강조했다.
조성우 기자 good_sw@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