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관 국회의원(충남 천안을·초선)은 소부장산업의 지속적인 재정지원을 위해 지난 7월 1일 대표로 발의한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에서 통과했다고 지난 10일 전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12월까지였던 소부장특별회계의 기한을 2029년 12월까지 5 년 연장하는 등 지속적인 재정지원을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2019년 일본이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3 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소부장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핵심전략기술 선정, 기술개발·인력양성 등 소부장 산업의 전 주기를 지원해왔다 .
국내 소부장 산업은 전체 제조업 대비 생산 55.5%(2022년), 수출 52.8%(2023년)를 차지하고 있다. 5년 동안 소부장 핵심기술 확보를 위해 11조 5392억원을 편성해 기술개발에 74.3%를, 사업화를 위한 기반구축·자금지원에 25.4%를 지원했다.
이재관 의원은 “국가 기술 패권 경쟁의 핵심인 반도체 등 국가 첨단기술 발전을 위해서는 소부장산업의 발전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라며 “소부장특별회계의 기한 연장을 통해 지속적인 재정지원으로 자립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밝혔다 .
이어 “국회의원으로서 대표발의하고 처음으로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안이라 소회가 남다르다”라며 “ 앞으로도 국회 산자위 위원으로서 첨단전략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법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안수민 기자 smah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