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달 26일 영장이 기각된지 2주만이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손 전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9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지난달 20~21일 이틀 연속 손 전 회장을 소환해 조사하고. 같은 달 22일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같은 달 26일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를 기각했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진행해 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우리은행이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인척 관련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에게 수백억원대 부당대출을 내주는 과정에 손 전 회장이 개입했다고 보고있다.
정다은 기자 dand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