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K파트너스와 영풍이 자사주 대차거래 의혹을 제기하며 고려아연이 보유한 자사주를 즉시 소각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고려아연은 사실무근이라며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MBK와 영풍은 9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고려아연 이사회가 전량 소각을 결의하고 공개매수를 통해 취득한 자사주 9.9%를 포함해 현재 보유 중인 자사주 12.3%를 즉시 소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MBK 측은 “자본시장 업계에서 최 회장이 12%가 넘는 자사주 지분을 즉시 소각하지 않고 경영권 방어에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며 “대차거래를 통한 의결권 부활 예측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MBK 측 관계자는 “소각을 전제로 회사가 빌린 약 2조원의 자금으로 자기주식공개매수를 한 지 50일이 넘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자사주 소각을 이행하지 않아, 시장에서는 우리사주조합이나 근로자복지기금 활용 등 최 회장 경영권 방어에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다는 추측이 끊이지 않아왔다”며 “심지어는 대차거래를 통해 의결권을 부활시켜 임시주총 표대결에 나선다는 예측까지 나오는데, 최 회장은 즉각 약속했던 자사주 소각을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사주는 법상 의결권이 없지만 제 3자에게 '처분'하면 의결권이 되살아 난다. 다만 자사주는 취득 후 6개월 내에는 처분을 할 수 없다. 대차거래는 주식 소유자가 보유한 주식을 차입자에게 일정 기간 대여해 주는 거래인데, 이 경우 의결권은 주식을 빌려간 차입자가 행사하게 된다.
MBK 측은 고려아연이 자사주를 최 회장의 우호세력에게 대차거래로 빌려주고 의결권을 부활시키면, 최 회장 측이 주주총회에서 이를 활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고려아연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고려아연은 9일 반박문을 통해 “자사주 대차거래라는 것이 있다는 것 자체를 알지 못했다”며 “이는 MBK와 영풍 측이 존재하지 않는 가공의 상황을 임의로 만들어 마치 실재하는 것처럼 확산시킴으로써 고려아연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내기 위한 의도임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이어 “MBK 측의 허위사실 배포 이후 당사 법무팀과 외부 법무법인의 검토 결과 자본시장법상 자기주식은 취득일로부터 6개월간 처분이 금지되며, 그 대상은 대차거래도 포함된다는 것이 법조계의 기본 상식임이 확인했다”고 전했다.
고려아연은 “최근 언론에서 제기된 비밀유지계약(NDA) 위반 논란을 비롯해, 배임 혐의로 고소돼 검찰이 조사중인 영풍과의 경영협력계약 등 시장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영풍과 고려아연 주주, 시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실제 사안에 대해 그 내용을 소상히 공개하고 설명해야 한다”고 반격했다.
조성우 기자 good_sw@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