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온스타일이 방송 송출을 중단한 케이블TV 3개사(딜라이브·아름방송·CCS충북방송) 주장을 재반박하고 나섰다. 케이블TV 3사가 협상 자료 요구에 불이행하며 가이드라인을 위반하는 등 정상적인 협상이 어려워 송출 중단이 불가피했다는 설명이다.
CJ온스타일은 7일 입장문을 내고 케이블TV 3사 주장에 대한 사실 관계를 바로잡았다. 앞서 케이블TV 3사는 전날 저녁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를 통해 CJ온스타일이 무리한 수수료 인하를 요구했다는 내용의 입장 자료를 냈다.
CJ온스타일은 극단적인 협상안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못 박았다. CJ온스타일은 “당사는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대가산정요소를 기반으로 협상을 제안했다”며 “협상 과정에서 상호 조율을 거쳐 복수 협의안을 제안하는 등 계약 갱신을 위해 적극 노력했다”고 반박했다.
일방향회선(8VSB) 가입자 수 제외 조건을 일방적으로 제시했다는 주장에도 선을 그었다. CJ온스타일은 “당사는 8VSB 가입자 제외 협상안 외에도 추가안을 제시했다”며 “일부 회사는 8VSB 가입자 수 제외를 구두로 합의했음에도 일주일 만에 이를 번복하고 일방적으로 파기 통보를 전달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8VSB 상품의 비주거용 법인 가입자 데이터 또한 받지 못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CJ온스타일이 데이터방송 실적을 바탕으로 가입자 당 평균 매출(ARPU) 분석을 시행한 결과 8VSB는 디지털 대비 약 34% 수준에 불과했다는 설명이다.
이밖에도 CJ온스타일은 케이블TV 3사가 송출수수료 인상 근거로 든 취급고 증가, 유료방송 가입자 수 기준 등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작년 취급고 증가는 팬데믹 효과를 본 2022년의 기저효과 영향이고 유료방송 가입자 수 기준 또한 지난해 3월 가이드라인 개정에 따라 '단자 수'가 아닌 '이용자 수'로 변경됐다는 것이 골자다.
CJ온스타일은 “현시점 TV홈쇼핑이 지불하는 송출수수료는 전체 홈쇼핑 평균 영업이익의 약 5.5배 수준에 이르고 있다”며 “이는 지속 가능한 유료방송 생태계 조성을 위해 반드시 해결돼야 할 중대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민경하 기자 maxk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