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업계가 CJ온스타일이 케이블TV를 상대로 채널 송출을 중단한 데 대해 “명백한 시청자 차별”이라고 비판했다.
케이블TV를 상대로 송출 수수료 인하를 요구해온 CJ온스타일은 이날 0시부로 딜라이브·아름방송·CCS충북방송에 대한 송출을 중단했다.
수수료 갈등에 따른 송출 중단 예고는 그동안에도 있었으나 실제 중단으로까지 이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SO 영업권을 심각하게 위협할 뿐 아니라 유료방송 생태계 균형을 무너뜨리고, 국민의 기본 시청권마저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홈쇼핑사가 기존 계약 방식과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 가이드라인'을 무시하며 근거 없는 과도한 송출수수료 인하를 강요했다”고 지적했다.
케이블TV 업계는 지난해 SO 가입자가 전년 대비 5% 미만으로 소폭 감소했는데도 CJ온스타일이 송출 수수료를 60% 이상 인하해달라고 요구했고 받아들여지지 않자 송출을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홈쇼핑사가 특정 가입자군을 대상으로 한 차별적 조치를 통해 수익성만 우선시하며 기본적 시청권 보장 원칙을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아날로그 방송 종료 후 국민 기본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8VSB(8레벨 잔류 측파대) 서비스 가입자를 가입자 산정에서 제외할 것을 강요했다는 것이다.
이는 8VSB의 주된 가입자인 중장년층과 방송 시청 의존도가 높은 취약 계층에게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케이블TV 업계는 덧붙였다.
케이블TV 관계자는 “홈쇼핑사에 취급고 매출과 구역별 상품 판매 데이터를 포함한 방송 기여분에 대한 명확한 자료를 여러 차례 요청했으나 투명하게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엄격한 시장 진입 규제 아래 운영되는 홈쇼핑 사업자가 송출중단과 같은 극단적인 조치를 강행한 것은 모두에게 부정적 영향”이라며 “SO는 부족한 재원 확보를 위해 콘텐츠 거래 대가를 조정하거나 수신료 인상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케이블TV 업계와 CJ온스타일은 향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꾸리는 대가검증협의체에서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