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빅테크를 협상테이블로 이끈 호주 뉴스미디어 협상법의 매커니즘을 국내 망 사용료 분쟁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조대근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최근 열린 한국미디어정책학회 가을 정기학술대회에서 망 무임승차에 대한 해법으로 호주의 뉴스미디어 협상법을 제시했다.
이 법은 뉴스제공자가 대형 플랫폼으로부터 공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협상력의 불균형을 해소했다는 취지에서다. 자율협상을 전제로 빅테크를 협상테이블에 앉히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시 정부가 직접 중재에 나서는 게 골자다.
조 교수는 “협상력의 차이가 큰 경우 우위에 있는 측이 협상을 타결하기 보다는 분쟁 유지를 전략적으로 선택해 시장실패를 초래한다”면서 “정부가 개입해 구글, 메타 등 협상력 우위에 있는 사업자에게 협상 의무를 부여하고 협상에 실패할 경우 최종 제안 중재 방식을 통해 자율 합의를 도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호주 정부는 뉴스 서비스가 대가 지불을 받지 못하면 사회가 필요로 하는 수준의 양질의 뉴스 생산이 줄어 시장실패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시정하기 위한 법을 도입하게 됐다.
망 사용료 시장에서도 구글은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에 대해 압도적 협상력을 보유하고 있는데, ISP가 콘텐츠제공자(CP)의 망을 단절할 경우 강력한 처벌을 받는 반면 반대의 경우 어떤 제재도 받지 않는다.
조 교수는 “이같은 규제 비대칭성과 양측간 분쟁으로 이용자 불편이 발생했을 때 이용자들이 CP가 아닌 ISP를 비난하기 때문에 협상력 불균형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호주는 뉴스미디어 협상법 시행 1년 만에 구글과 메타가 각각 23개 사업자와 협상을 타결하는 성과를 낸 바 있다. 조 교수는 “우리나라도 망 사용료 분쟁 해법으로 호주 뉴스미디어 협상법처럼 협상력 격차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정부 개입이 일정 부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2대 국회에서도 글로벌 빅테크의 망 무임승차를 막기 위한 법안 마련 논의가 본격화됐다. 현재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공동발의한 망이용계약 공정화법과 이정헌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망 무임승차 방지법이 병합 심사를 앞두고 있다.
조 교수는 “현재 국회에 발의된 망 무임승차 방지 법안도 사업자간 사적 자치를 우선 존중하면서 부당한 계약이 요구됐을 때 시정명령을 내린다는 점에서 호주의 뉴스미디어 협상법과 문제인식과 해결책 측면에서 접근 방법이 유사하다”고 평가했다.
박준호 기자 junh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