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연말까지 적용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내년 2월로 2개월 추가 연장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국내외 유류가격 불확실성과 국민 유류비 부담 등을 고려해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2개월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현재 유류세는 탄력세율을 적용해 휘발유는 리터당 698원, 경유는 448원이 부과되고 있다. 인하 전과 비교하면 휘발유는 리터당 122원, 경유는 133원 낮춰 적용되는 것이다.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는 13번째 연장되고 있다. 정부는 37%까지 확대했던 탄력세율 인하율을 현재는 휘발유 15%, 경우 23%까지 축소한 상태다.
올해 말 종료 예정인 발전 연료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도 6개월 추가 연장한다.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 여건과 발전원가 부담을 고려한 조치다. 현재 발전용 LNG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는 키로당 10.2원이다.
도시가스로 사용되는 LNG 수입에 0%의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조치도 3개월 더 연장해 내년 3월까지로 연장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KBS 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에서 “국제유가에 불확실성이 있어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한다”며 “겨울철 국민 전기요금과 난방비, 서민 유류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