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최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린 외교회의에서 '리야드 디자인법조약(Riyadh Design Law Treaty)'이 채택됐다고 26일 밝혔다.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관장하는 특허법조약(PLT, 2000년)과 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 조약(STLT, 2006년)에 이어 리야드 디자인법조약(Riyadh DLT)이 채택돼 산업재산권 주요 3법에 관한 국제조약이 모두 완성됐다.
그동안 디자인 분야는 특허·상표에 비해 세계적으로 제도가 상이해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디자인권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해당 조약은 20년간 숙고와 협상을 통해 견해 차이를 절충한 결과로 선진국과 개도국 입장을 균형 있게 반영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조약에 따르면 출원서 필수 기재 사항이 최소 한도로 규정돼 절차가 간소화된다.
또 출원 전 먼저 디자인을 공개했더라도 1년 이내 출원할 경우 자신의 공개 행위로 거절되지 않는다.
우선권 주장을 출원 시 하지 못했더라도 이를 추가하거나 보정 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진다.
특허청에 제출할 서류를 마감 기한까지 내지 못했더라도 소정 요건을 갖추면 기한을 연장하거나, 상실된 권리를 회복할 수 있는 등 권리자 친화적인 다양한 구제 방안이 마련됐다.
조약에 가입한 국가는 부분디자인, 복수디자인 등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제도를 제공해야 한다.
이밖에 출원인이 원할 경우 최소 6개월 이상 디자인을 미공개 상태로 유지시켜 공개 시기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특허청은 수요자 의견과 국내 산업에 끼칠 영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외교회의에서 미국, 일본과 마찬가지로 조약에 가입 서명하지 않았다.
앞으로 설명회 등을 통해 채택된 조약 내용을 포함한 외교회의 결과를 공유하고 수요자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 주요 국가 동향 등을 관찰하면서 조약 가입 필요성 및 시기를 면밀히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