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추진 중인 교육발전특구의 법적 지위가 불분명해 지역현안 특별교부금 예산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25일 교육당국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는 교육부 예산안 심사에서 교육발전특구의 법적 지위 미비를 지적했다.
교육발전특구는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4대 특구의 일환으로 지역의 대학, 기업 등이 협력해 지역혁신을 이끄는 협업 플랫폼이다. 지난해 11월 추진계획을 발표한 후 광역지자체 7개, 기초지자체 83개가 신청한 56건의 시범지역이 선정됐다.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에서는 학교복합시설을 활용한 거점형 늘봄운영 모델 개발, 지역 특화 산업에 따라 대학에서 초중고등학생 대상 강좌를 개설하는 등 지역 맞춤형 교육발전 전략을 수립했다.
천우정 수석전문위원은 심사자료에서 “교육발전특구 사업은 법적 근거가 었고 학교 교육시설 개선 등 지역현안 특별교부금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에도 2024년도에 1961억원을 집행했다”며 “예산안에서 1961억원 감액이 필요하다”고 봤다. 그러면서 “학교교육시설 신·증축 등 지역교육 현안에 대한 재정 수요 발생 시 사용할 수 있도록 1961억원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교육발전특구가 지역 현안이 맞다는 입장이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교육발전특구가 지역 현안 사업을 개발하고 그에 따라 분배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업 취지에 부합한다”며 “감액하고 일반회계를 늘리는 것은 현재의 법률체계와는 맞지 않다”고 답했다.
교육발전특구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법률이 제정돼 있지 않은 점도 언급됐다. 정부는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을 밝히면서 특별법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지만 1년째 논의만 지속 중인 상황이다. 교육부는 최근에도 연내 교육발전특구 지정·운영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교육발전특구는 법사위에서 지방교육자치와의 관계가 우려스럽다는 얘기가 있었다”며 “예산 활용 범위나 기간에 대한 제약도 지적되고 올해 집행률도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역현안 특별교부금이 아닌 국가시책 특별교부금을 활용하는 게 맞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오 차관은 “국가시책과는 특성이 다르고 오히려 지역현안과 더 부합하는 부분이 있다”고 재차 강조하며 “제도적 입법을 준비하고 있으니 도움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