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특례시는 환경부로부터 팔당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과 기존 하수처리구역 인접 지역을 포함한 하수도 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승인받았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승인으로 용인시는 하수처리구역을 2030년까지 기존 122.7㎢에서 126.1㎢로 확대하며, 총 3262세대를 추가 편입한다.
용인시는 △계획인구와 하수처리 인구 조정 △하수처리구역 변경 △배수설비 및 오수관로 신설 △재정계획 수립 등 변경 내용을 담은 계획을 수립해 한강유역환경청과 협의 후 환경부의 최종 승인을 받았다.
이번 확장은 팔당호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추가 편입된 지역 주민은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규제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공공하수관로 설치사업이 단계적으로 시행돼 개인 하수처리시설 설치와 운영의 어려움이 해소될 전망이다. 그동안 규제로 인해 불편을 겪었던 지역 주민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 팔당호의 수질 보호를 강화해 지속 가능한 환경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하수도 정비기본계획 변경은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팔당호 수질 보호를 위한 중요한 행정 절차”라며 “앞으로도 시민 의견을 시정 계획에 적극 반영해 더 나은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용인=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