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앞 테라스서 커피·맥주 판매 허용…인천 지역 까다로운 옥외영업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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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인천 지역에서 가게 앞 테라스를 활용해 커피나 맥주를 판매하는 옥외영업이 가능질 것으로 보인다.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인천시 남동구 인천비즈니스센터에서 '2024년 인천·경기지역 소상공인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역 소상공인 규제·애로 건의를 들었다고 14일 밝혔다.

간담회에는 최승재 옴부즈만을 비롯 인천·경기지역 소상공인 대표 6명,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강해수 청장, 인천광역시 안수경 소상공인정책과장,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인천경기북부지역본부 강성한 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가게 앞 공간에 간이 테이블과 의자 등을 배치해 옥외영업을 요구하는 카페나 음식점 등을 대표해 인천지역 골목상권 관련 단체 건의가 있었다.

A 회장은 “옥외영업 가능 요건이 제한적이라 많은 소상공인이 테라스나 루프탑 등 공간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전통시장·상점가 등 지역상권 밀집구역에 대해서는 전면공지를 활용한 옥외영업을 대대적으로 허용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최승재 옴부즈만은 “인천시와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인천시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 중”이라면서 “이르면 2025년 상반기부터 주요 상권과 음식특화거리, 전면공지 폭원이 2m 이상인 경우 등 '인천광역시 테라스형 전면공지 지정 기준'에 부합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옥외 영업이 가능하게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참석자들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서류 명확화 △소상공인 등 보호를 위한 매출채권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전통시장 전기안전 원격점검 장치 구축사업 신설 △국가기술자격 시험시행 횟수 조정으로 소상공인 자격취득 기회 확대 △소상공인 금융통합콜센터 설치 요청 △냉장어묵 식품 소분판매 규제 개선 등 다양한 현장 규제·애로를 건의했다.

최승재 옴부즈만은 “오늘 논의된 과제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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